부산시 의원 협박해 돈 뜯은 '스폰서 검사' 폭로자 구속

입력 2013년10월16일 18시3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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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죄용진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부산시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과 유흥업소의 탈세 의혹을 언론과 국세청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A(54세)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인 B(46세)씨을 만나 탈세 의혹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에게 건넨 돈이 적다는 이유로 15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 유흥업소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세무서, 구청 등에 제출된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10년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십년 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킨 '스폰서 검사'의 폭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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