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박민식의원 11살 어린이 계좌에 120억원

입력 2013년10월17일 16시15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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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관리 허술"

[여성종합뉴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에 1500만원 이상을 가진 미성년자 계좌 수는 총 5만4728좌로 총 잔액이 1조7467억원으로 집계됐다. 1500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다. 예금잔액이 5억원 이상인 계좌는 92좌였고 1억~5억원 이상은 1320좌·2012억원이었다. 1500만~1억원 미만의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 계좌는 5만3316좌로 총 예금잔액은 1조3758억원이었다.

주요 은행별 미성년자 최고 예금자는 외환은행 계좌에 120억원을 가진 11세 어린이였다. 예금잔액 순으로는 국민은행 105억원(11세), 한국씨티은행 101억4200만원(18세), 기업은행 101억1700만원(17세), 신한은행 100억원(19세)이 뒤를 이었다.

박민식 의원은 고액 예금을 가진 미성년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1억원 초과금액에 20%, 5억~10억원 이하에서는 5억원 초과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 예금에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은행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1578좌로 총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 증권사까지 합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소 22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2011년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5441명으로 과세대상 계좌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20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현황은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자는 은행과 증권사 과세대상 계좌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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