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입력 2022년02월17일 13시2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난시설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서 화재 발생 시 손이나 발, 도구로 파괴하면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에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일정규모의 공간을 말한다. 이용방법은 화재 발생 시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신 후 방화문을 닫고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 등에 설치된 피난시설로, 화재 시 사다리를 펼쳐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용복 예방안전과장은 “피난시설 사용방법에 대해 꾸준히 안내하고 공동주택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