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 안내

입력 2022년02월22일 15시5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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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 영상이나 문자(SMS, MMS), 119신고 앱(App) 등의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초행길이나 산악 조난사고 등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언제든지 쉽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급한 순간 음성통화가 어렵거나 위치를 알 수 없을 때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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