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하반기 무단 방치차량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3년10월18일 11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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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무단방치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자동차 등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 구조 변경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로 일명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으로,  특히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주민신고와 순찰을 통해 집중 정리하고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옹진군 주관으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 정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옹진군은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48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7대를 강제처리 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군 교통관련 부서나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과 불법 구조변경이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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