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입력 2022년03월14일 14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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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7년~'21년) 남부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남구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04건,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2억 9천 4백만 원으로 전체 화재의 20.8%, 사상자는 28.6%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자동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 주차 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남부소방서 고중현 119재난대응단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달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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