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입력 2022년03월15일 18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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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2022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불꽃 등을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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