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근무자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입력 2013년10월18일 21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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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인규명 안되는 건 삼성이 자료 공개안한 책임도 있어"

[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8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김모씨의 모친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대 자문단의 작업환경 조사결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발암성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김씨는 반도체 원판(웨이퍼)을 화학물질에 담그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호흡용보호구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 노출여부와 정도를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잠복기를 지니는 백혈병의 특성과 근무당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며 "근무경력과 발병과의 연관성을 근로자에게만 증명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에 입사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2004년까지 근무하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2008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29살의 나이로 숨졌다.

이후 김씨의 어머니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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