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입력 2022년03월17일 15시0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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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단독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이 전체 화재에서 15.4%를 차지하고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44.6%를 차지하는 만큼 화재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더욱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거주민들은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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