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담임이 특정종교 강요' 1인시위 초등생 진정 기각

입력 2013년10월19일 18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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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린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서울의 Y초등학교 학생 A군(11)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담임교사의 종교교육  ▲방과 후 강사의 종교교육  ▲시위방해 등을 문제삼아 지난 7월16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재 A군은 담임선생님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왕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광화문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군은 “(학교가) 저와 부모님을 어이없게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며 “정신감정 진단을 받아 이상이 없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결정할테니 오지말라며 수차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를 교실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성찰실'이라는 문제아 교정교육 장소로 강제연행해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다니라고 지시하는 등 감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하자 Y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이 생각을 바르지 못하게 했을 때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게 학교”라며 “지금이라도 A군을 번쩍 안아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모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강제권이 없는 학교로서는 부모가 A군의 등교를 허락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A군 아버지는 인권위 기각에 대해 “인권위가 학교 측의 편만 들어준 엉터리 결과”라며 “앞으로도 A군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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