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성추행한 혐의

입력 2013년10월19일 18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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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46)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23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조모(30·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고, 조씨 일행이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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