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2년04월03일 1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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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해 설치·유지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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