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투자비 2천626억원 회수 못해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입력 2013년10월21일 13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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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21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국감 당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미회수금의 조속 회수를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362억원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용지보상비 일부와 연육교 1공구 공사비 일부를 도로공사가 부담하고도 이 도로가 민자 업체로 넘어간 뒤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밖에도 천안~논산구간에서 563억원, 대구∼부산구간에서 826억원, 일산~퇴계원 구간에서 83억원, 부산~울산구간에서 투자비 미정산이 발생, 결과적으로 도로공사가 2천626억원을 손해 보게 된 셈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처럼 도로공사가 민자 고속도로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에서 걷어 들이고 있다며, 현행 유로도로법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놓은 만큼 개통한지 45년이 지났고 투자비의 두 배 이상 이익을 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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