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연중 운영

입력 2022년04월07일 17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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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신고 위반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방치 및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폐쇄 행위 ,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불법행위 목격 48시간 안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및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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