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애플은 최근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가 21일 국내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오후 황급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애초에 이런 항목을 만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6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 앱 개발자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기업인 애플이 국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새 규정에도 3년간 잠잠했던 애플이 갑자기 사업자등록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우선 나이와 신분,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앱을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었던 국내 개발자 사회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개발자라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앱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하려는 개발자에게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내야 할 세금부터 생기는 셈이다.
국내 개인 개발자들은 "영세 개발자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 한국보다는 북미나 다른 나라의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A관계자는 "개발자 대부분은 초기 개발기에 자비를 들여 앱을 개발하고 사업을 꾸려가기 때문에 수익이랄 게 없고 오히려 적자상태를 지속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애플의 변경된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미국처럼 14세의 중학생이 세계 최연소 아이폰 앱 개발자로 업계에 진출하거나, 국내 고등학생이 교통관련 앱을 개발해 현실에 적용했던 사례는 사라질 수도 있다.
정규만 대구대 모바일 앱 창작센터장(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기도 전에 4대 보험 가입을 포함해 여러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90% 이상을 구글 안드로이드가 점유해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개발자의 불만이 커지자 애플이 재빨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