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여성종합뉴스] 서울 북부지법은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노(64세)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중독 치료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관리하며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 중독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유예 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서울 노원구 근린 공원에서 대마 92그루를 심어 재배한 뒤 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