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진성준의원 '육참총장 관용차 전관예우 지적'

입력 2013년10월22일 11시15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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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렬 1년6개월 황의돈 1년10개월

[여성종합뉴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이 퇴임 후 길게는 2년 가까이 관용차량을 지원받아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 박흥렬 경호실장이 육참총장에서 물러난 다음날인 2008년 3월 22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1년6개월간 관용차량(다이너스티 2.5)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황의돈 전 육참총장은 2010년 12월 17일∼2011년 1월 24일(다이너스티 2.5), 2011년 1월 25일∼2012년 10월 11일(체어맨 2.8) 총 1년10개월간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참총장에 대한 지나친 전관예우는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과의 형평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은 퇴임 후 3개월간 관용차량이 지원된다. 황 전 총장과 비슷한 시기에 차량을 지원받은 김성찬 전 해참총장과 이계훈 전 공참총장은 각각 퇴임 후 3개월씩 이용한 뒤 차량을 반납했다.
 
심지어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이임 후 전용차량을 3개월간 지원받고 이후에는 군 관련 업무 때 일일업무 차량만 지원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용차량을 이용한 횟수는 각각 6회와 12회였다.

육참총장 차량 지원에 적용되는 재경근무지원단 내빈차량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원단이 보유 중인 내빈용 승용차는 육군 현역 장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직전 참모총장의 경우 현 총장 임기 종료 시까지 군 관련 업무(훈련, 행사 등) 및 기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현 총장 임기 종료 다음날 반납해야 한다.

육군본부는 “전직 총장들이 지침에 따라 공적 업무에만 차량을 지원받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일정 기간 차량과 운전병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며 “다른 부처의 장이나 고위직과 비교해 봤을 때 부적절한 지원이므로 차량과 운전병 지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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