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2기 교통카드 단말기 입찰 중단하라"

입력 2013년10월22일 16시0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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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

[여성종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한화 S&C를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7월 서울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에 대한 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1차 제안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입찰공고를 냈고, 입찰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 중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입찰 과정에서 한화S&C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자사의 1차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화S&C가 입찰절차에서 해당 제안서를 참고해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로 임시 선정해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 측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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