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4개 카페 운영자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시정

입력 2013년10월22일 17시19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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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의 관한 가이드라인’ 통해 카페들법 준수 유도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운영자의 통신판매 신고, 신원정보 제공,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시정했다.

 

주 5일제 근무, 캠핑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캠핑용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고가의 캠핑용품을 실속있게 구매하기 위해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날아라텐트캠핑,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빅토리캠핑샵 등 11개 카페는 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과 같이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을 다르게 표시했다.

또한 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시 · 군 · 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캠핑파이브는 신고의무를 위반했으며,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예스캠핑, 캠핑아웃, 펠렛캠프 등 18개 카페들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나, 캠핑메이트, 레저스토리, 캠핑파이브,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등 10개 카페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4개 카페들은 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 · 반품 · 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카페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터넷 카페의 위반 행위는 회원 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법 집행과 ‘카페 ·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의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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