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119재난대응과장 신생균)는 지난 16일 오전 광산소방서 대회의실 및 후정에서 2022년도 119생활안전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전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3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등 위급한 상황 제외)에 소방대를 출동시켜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며,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특별교육훈련은 잠금장치 개방 및 각종 안전조치 훈련 등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생활안전활동 업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신생균 119재난대응과장은“생활안전출동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생활안전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