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KT&G 고발

입력 2013년10월23일 13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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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 문구 "표시 위반으로 고발

[여성종합뉴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대표 서홍관·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는 KT&G가 지난2010년 12월 출시한 ‘보헴 시가마스터’와 올해 3월 3주간 1650만갑을 한정 판매한 ‘디스플러스 아레나팩’ 갑포장지에 흡연경고 문구를 새기면서 법에 규정된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KT&G 민영진 대표이사를 검찰에 오전 11시 고발접수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운협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국내 담배회사가 경고표시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 갑포장지(전·후·옆면)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을 담은 시행 규칙에는 “사각형 및 경고 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 관계로 선명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KT&G ‘보헴 시가마스터’의 담뱃갑은 포장지 전체를 짙은 갈색으로 디자인하면서 사각형 안의 경고문구에는 보색 관계 색상을 사용하지 않아 흡연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디스플러스 아레나팩’도 전체를 짙은 주황색의 구두 문양으로 포장해 글씨가 선명하지 않고 담뱃갑 경고문구는 흰색 사각형 안에 검은색으로 쓰여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제품은 화려한 디자인을 강조해 경고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담배 신제품에 대한 가격 신고만 받을 뿐 담배회사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회사로부터 신제품 샘플을 받는 일도 있지만 가격 이외에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포장, 디자인, 경고문구 등은 유념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운협 관계자는 “호주 등은 담뱃갑 포장지를 통해 광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밋밋한 담뱃갑인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까지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있는 법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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