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및 시민위원 위촉

입력 2022년05월30일 15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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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진천경찰서는 30일 오늘 본서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을 위촉하고 22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죄 경력 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이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액 물품 절취를 비롯한 형사사건 5건에 대해 심의하여 과거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된 점과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5건 모두 감경 결정’하였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반성의 기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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