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인천대교 ‘경쟁방지’ 협약, ‘제3연륙교’ 고의적으로 배제”

입력 2013년10월24일 11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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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추정시 도시기본계획 조차 반영 안돼 있던 용유무의 사업은 반영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경쟁방지 조항이 삽입돼 2005.5월 체결된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이 수요발생요인의 하나로 당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용유무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추정한 통행량을 협약에 포함시키면서, 제3연륙교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만을 놓고 보더라도, 통행량 수요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협약에 반영하면서, 경쟁노선이 될 수 있는 제3연륙교는 배제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3연륙교는 1991년 이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2003.8월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사업으로 2005.5월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당시 협약당사자들은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제3연륙교가 계획대로 실행되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인천대교 통행량 추정용역을 맡았던 URS Greiner Woodward Clyde社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용유무의 리조트 사업 등을 수요산정 요건으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2008.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비로소 반영되어 2010.5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반면, 제3연륙교 계획은 1991년과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03.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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