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제1기분 자동차세 193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입력 2022년06월14일 15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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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02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7만 2,896건, 총 193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방법 안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한 차량을 이전했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말소한 이후 기간을 계산해 환급처리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앱),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인터넷지로 , CD/ATM(현금자동입출기) , ARS 자동납부(1599-7200, 1661-7200) 등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이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 가능하다.


특히 서구는 납기 내 통화 지연, 연결 실패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자동응답시스템(IVR)을 도입해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납세자 계좌안내와 전화상 세액납부가 가능해져 상당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운영해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한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 중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혜택까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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