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서 밀수입 다이어트약 '인육성분'

입력 2013년10월24일 12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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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인육 성분의 다이어트 약을 불법 유통시킨 중국인 유학생 A(26세·여)모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1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을 통해 국제 여객선을 이용,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에서 C씨 등 80여 명에게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연락이 온 C씨 등에게 택배를 이용,100여 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이 밀수입한 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유전자의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추적해 주거지인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검거하고 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 14종 66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공범 B씨는 연인 관계로 A씨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관계자는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어트 약에서 검출된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또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 문제가 돼 국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가 제한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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