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방화 50대 검거

입력 2013년10월24일 12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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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

[여성종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5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오후 7시 57분경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B(70세·여)모씨의 집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ℓ 용기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휘발유를 뿌려 B씨의 주방 창문을 열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날  안방에서 TV를 보던 B씨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펑’하는 소리가 들려, 거실에 나와 보니 싱크대 앞에 불이 나 있었다"며  곧 바로 수돗물을 이용,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안증세로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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