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 50대 보건범죄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

입력 2013년10월24일 12시2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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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얼굴 주름제거와 무릎 치료

[여성종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오피스텔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 한 김모(54세)씨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여성들의 얼굴 주름제거와 무릎 치료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4일 오후 3시께 무릎이 아프다는 55세 여성에게 일명 산삼액을 왼쪽 무릎에 2회 주입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 이상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4월1일부터 6개월간 김씨의 계좌내역을 추적한 결과 8000만원의 수익을 챙긴것으로 확인했고 사무실에 있던 필러 보톡스 등 의약품 62종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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