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입력 2022년06월27일 14시46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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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다

 

신고 위반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방치 및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폐쇄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고 불법행위 목격 48시간 안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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