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슬로건을 걸고 연중홍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시 피난통로로 피난층 또한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을 말하며,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지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물의 관계인은 비상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금지 ,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고임목, 종이고정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슬로건처럼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도와주기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은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 분들은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소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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