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음주운전 ZERO화 추진

입력 2013년10월25일 09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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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공직자로서 윤리적, 법적 책임을 통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음주운전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운영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성과상여금 반영, 복지포인트 감액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음주운전 근절 홍보 메시지 발송, 안심귀가제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개인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고자 한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달 1일 기준 음주운전 징계자부터 징계 수위에 따라 출근시간에 정문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최고 5일에서 최저 2일간 실시하며 본청, 사업소 직원은 본청 입구에서, 구, 동 직원은 해당 소속 구청 정문에서 출근시간에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징계자에 대하여 2014년부터 성과상여금 하향 지급, 복지포인트 감액 등 징계 수위에 따라 감액 지급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실시되는 각종 회식, 체육대회 등 공적인 행사가 있을시 각 부서에서는 발렌티어(지원자)를 지정, 음주 대상자의 키를 별도 수거 보관하여 익일 본인에게 주도록 하는 안심귀가제를 각 부서별로 운영 할 계획이다.

 
성남시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ZERO화 원년으로 삼아 건강한 가정, 건전한 직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향후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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