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입력 2013년10월25일 10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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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부평구는 25일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3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업협회 부평구지부 주관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켜야할 사항과 재난예방, 세무교육, 저작권법 등과,  각종 제도변경사항과 신고 절차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사항을 실제적인 사례와  부평소방서 유광열 팀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정결의문을 통해 부평구 구민으로서 자긍심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고용되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노래방 사업자들이 건전한 음악 산업을 형성하는데 영업질서를 지키고 불법 영업행위를 없애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구는 이날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서 오는 11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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