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입력 2013년10월25일 10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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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계양구는  효성2동 마장로544번길외 24개 구간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구간으로 다음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함에 따라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야간제(19:00 ~ 익일 01:00까지)와 효성동 일부구간 주간제(09:00 ~ 18:00까지)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지정시간 외에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다.

운영방식은 배정자는 일정 주차구간내 어느 주차구획에도 주차가능한 구간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야간제의 경우 월 10,000원, 주간제는 월 20,000원이며 올해말까지는 시범 무료운영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신청은 인근주민, 사업자, 상근자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http://gy.parkgongdan.go.kr)이나 구청5층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공단(430-77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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