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입력 2013년10월25일 11시14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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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한-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1. 우리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대사와 라밀 우수보브(Ramil Usub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장관은 2013.10.23(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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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아제르바이잔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수(‘13년 기준) : 253명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하여 131개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2012.10.2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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