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22년07월19일 20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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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식자재마트 내 소액 물품 절취를 비롯해 3건을 심의해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 사실 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건 모두 감경 결정’을 하였다.

 

위원들은 경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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