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2013년 한국치안행정논집올 외국인범죄 사범2만 8477명,

입력 2013년10월26일 12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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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만명 늘어도 전담 경찰은 제자리'지적'

[여성종합뉴스] 이준형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김상호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3년 한국치안행정논집에 발표한 ‘외국인 범죄의 실태 분석과 미래 예측’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사범은 2013년 2만 8477명, 2015년 2만 9616명, 2017년 3만 446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값은 과거치를 투입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들을 분석해 추정한 것이다.
 
논문은 입국 간소화와 노동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 결혼 이민자의 입국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7년 106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141만명으로 3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자는 1만 4524명에서 2만 4373명으로 67.8%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책임지는 외사경찰 인력은 되레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사 경찰 수는 2008년과 같은 1102명에 불과했다. 또 ‘국제범죄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6곳이었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를 설치하지 않은 지방경찰청도 8곳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경찰서(250개)의 66.0%인 165개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아예 없었고 외사경찰이 1명도 없는 경찰서도 66곳(26.4%)이나 됐다.

외사계 관계자는 “단기 체류(3개월 미만) 외국인은 지문 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잡아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면서 “특히 인력도 부족하고 외국어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 수사대와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외사계 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외국인 신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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