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검찰이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