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홍보

입력 2022년08월07일 11시4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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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설비 사용법을 지속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는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화염과 연기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각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공동주택 피난설비는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공간이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구로 1명씩 교대로 사용 가능하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 가능한 설비이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하며 일정시간, 열,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난설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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