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5년

입력 2013년10월27일 14시11분 여성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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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세)모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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