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4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여성넷 > 취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5년
등록날짜 [ 2013년10월27일 14시11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세)모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올려 0 내려 0
여성넷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북, 여성대회 및 어울림마당 성황리 개최 (2013-10-28 10:17:41)
닥터넛츠,견과류 보관 실태조사~잘못된 방법으로 보관 (2013-10-27 13:07:25)
인천병무지청, 인천직업능력...
경기도교육, 학생 1인 1스마트 ...
광주서부소방서, 2024 소방안전...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광주 남부소방서, 구조대원 ...
청주상당경찰서, 명암저수지 ...
인천시, 모범선행시민 42명에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