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뒤 안면마비 증상 레이싱모델 수천만원 배상

입력 2013년10월27일 15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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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레이싱모델 A(31·여)씨가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서 권유해야 하고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안면부위에 대해 광대뼈 축소수술, 지방이식수술 등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 악결과를 발생한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레이싱모델로 활동해 온 A씨는 2010년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피부가 매끄럽지 않게되자 이듬해 다시 레이저로 지방을 없애는 '지방융해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시술 이후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자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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