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입금 업무 처리 개선 … 공금횡령, 은행방문 불편 줄인다

입력 2022년08월18일 09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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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에게 받는 수수료·사용료와 공금통장 이자 수입 등을 은행 방문 없이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시설 사용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사용료·수수료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공금통장의 이자 수입 등은, 그동안 담당자가 고지서와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시 돼 왔다.

 

은행이 원거리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지참해 출장을 가거나, 은행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수입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 강동구에서 115억 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인터넷뱅킹 사용을 금지했고, 결국 각 기관에서는 수입금을 은행에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으로도 위택스에 접속해 즉시 수입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누구나 따라하는 간편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제작, 인천시 전 부서(군·구 포함)와 11개 광역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시는 이번 수입금 업무 처리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행과 선례를 벗어난 발상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공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최근 잇따르자 시는 지난 4월부터 주기적인 공금계좌 검사 ,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 전면 금지, 고액 입출금 시 알림문자 발송시스템 도입, 지정 은행 영업점에서만 대면 출금 조치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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