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입력 2022년08월18일 10시1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경북 영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원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