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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제화 단행
中 리잔수 상임위원장의 방한 중요
등록날짜 [ 2022년09월09일 18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의원 태영호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제화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적용수단의 다양화’,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 사용 언급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하여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번에 처음으로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필요한 백신 전량을 공급할 국가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백신을 공짜로 줬을까. 그보다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주 진행되는 중국 리잔수 상임위원장의 한국 방문시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 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 할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명시했고, 김정은과 김여정이 여러 차례 핵 선제 사용을 언급했던 만큼, 법제화를 통해 ‘핵보유국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김정은이 핵포기요구에 대해 ‘천만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핵을 54번, 미국과 미제를 15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어찌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다.

 

핵무력이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면서도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한 부분은 핵무력 사용권한이 김정은에게만 있지만, 유고시에는 일선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어서 한미의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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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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