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주환 의원'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82건 발생중 1명 사망, 45명 부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해야....

입력 2022년09월11일 15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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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3/부상23명), ▲2019년 49건(사망1/부상27명), ▲2020년 68건(사망4/부상43명), ▲2021년 82건(사망1/부상45건)으로 ▲올해는 6월까지 21건(부상14)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전체 사고 58%(161건)는 환경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서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점검을 받은 사업장(1만3천69곳) 가운데 17.5%(2천288곳)에서 법과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편, 화관법상 국내 유해화학물질 지정 종수는 1,253종이며 취급 종수는 835종에 이른다. 국내 유해화학물질 총 취급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7,779만톤 대비 2020년에는 1만 4,887톤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고위험 물질 취급시설이든 저위험 물질 취급시설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330개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7천여종을 급성독성·만성독성·생태독성 등 독성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화합물에 유독물질이 들어간 경우 그 함량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해당 화합물을 유독하다고 볼지 가르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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