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입력 2022년09월11일 15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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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의 8,118배…피해금액 2,552억원에 달해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정희용 의원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 규정: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산림청의‘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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