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개 기업(위반법 81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52개 중 과반수가 넘는 27개 기업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2022년 들어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금년 전체 적발 사건을 모두 기소없이 행정종결하여 노사문화우수기업 취소 및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5년 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180개 기업의 1/4(28%)이 넘는 52개 기업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상황이고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선정 및 혜택의 취소 없이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받고도 12건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노사문화우수상’수상기업 중 일부는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관계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52개 선정 기업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지만, 우수기업 우대조치가 철회 및 취소된 사례는 ‘한국조폐공사’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연도별 선정 실적은 2018년 우수기업 40개 기업 선정, 2019년 우수기업 39개 기업 선정, 2020년 우수기업 36개 기업 선정, 2021년 우수기업 37개 기업. 2022년 우수기업 28개 기업이 선정되어 최근 5년간 총 180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우원식의원실에 제출한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관서에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청,대표지청,본부 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
우원식 의원은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1/4가 근로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취소 및 철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선정기업 유지를 위해 손방망이 처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