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무등록 하도급 71% 차지해...'

입력 2022년09월14일 15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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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건이나 처분받은 업체도 있어.. 상습 불법행위 심각“원청 관리감독 강화,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시급”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으로, 총 668건이 적발되어 전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매년 나머지 적발 유형을 합한 건수보다 많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괄 하도급(136건), 동일 업종 간 하도급(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들은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발한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었으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161개 중 36개)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었다.

 

이에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27억 4천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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