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 박탈‧ 손배 폭탄은 불공정,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라!'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입력 2022년09월14일 16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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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4일 “하청노동자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권이 박탈됐으며, 원청에 맞서는 순간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폭탄이 떨어진다”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노동‧종교‧시민사회‧진보정당이 모인 운동본부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인다며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듯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건 그들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청업체는 임금‧고용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데, 노동자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는 만날 수조차 없는 것은 대단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간접노동 등 한국사회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기업이 만든 불합리한 원하청 이중구조 아래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당력을 집중해 교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소송 등으로 억압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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