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원 부과

입력 2022년09월14일 20시1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503건에 대하여 약 5.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 기간 내에 변경사항 있을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