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원 부과

입력 2022년09월15일 1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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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0,843건 143억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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