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짝퉁 브랜드 판매 ‘코로나19로 우울한 주민들 2번 울려 ...’ 단속 절실

입력 2022년09월19일 17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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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의 이미지 손상 '지자체는 방관...'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5에 위치한 점포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횡제대방출’,‘정품실제매장상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곳에서 의류를 구입한 유명 브랜드 의류가 짝퉁인걸 안 일부 구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버젓이 유명브랜드 판매 매장에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손님들을 유인해 짝퉁 제품의 상표 폴로, 아디다스, 라이키등의 상표를 내걸고 판매하고 있다. 

 

인천 중구 관광특구의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의 발빠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과 유사한 복제품을 판매했다가 상표법위반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표법위반 추징금은 상표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이 추징을 한다.

 

짝퉁 판매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가 성립,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짝퉁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짝퉁이라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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